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판결 나는게 아니라
그냥 사형 판결이 맞는 듯
윤석열로 사형제 재집행되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2. 12 17:40
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판결 나는게 아니라
그냥 사형 판결이 맞는 듯
윤석열로 사형제 재집행되길.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