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상) 전세 재계약서 작성할 경우 잔금은 언제 주면 되나요?

임대차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갱신권 사용은 임대인과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요

 

갱신계약서 작성일은 당초 원계약일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시간 되는날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원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까지라면

갱신계약서 작성은 그 전에 아무때나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증액 금액을 이체 시키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액 금액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대필 요금 물어보니 임차인, 임대인 각각 10만원 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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