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