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이화영, 李에 17회 보고" vs 이재명 "나 몰래 추진"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그간 수사 결과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 경기도 공무원 및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임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돼 있다.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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