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 헌법학회회장, 윤대통령 내란죄 해당안됨

김학성 헌법학자

헌법재판소 연구원

2011~2012 헌법학회 회장 역임

 

저서

헌법학강의1,2

헌법재판소판례연구

헌법학원론

기본헌법

새로쓴헌법

 

헌법91조

국헌문란죄 해당안됨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 문란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엄과 그 해제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되어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반대한다는 것이 전혀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 77 조 5항 참조.

국회가 제적을 위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법률로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투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 77 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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