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84조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명백

외란 획책죄 명백 

 

>>>>> 형사소추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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