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무 1주일 하고 전화상 퇴사 동의 한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낸 직원

근무 1일 하고 3일 말없이 안나와 전화 하니 다시 나오고 보호자와 다투고 다른 직원들과 다퉈 고작 6일 근무하고 11월 말 사퇴 의사 물으니 본인도 동의 한다고 해놓고 소송할것 차럼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내서 그러시면 복귀하시라며 근무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취업기회를 상실함으로서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신청서라는걸 보냈습니다.

이전 기관에서도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해 노인학대 성향이 있었고 여 직원들이 호프집을 가는데 따라와 술기운이 돌자 상을 치며 본인이 o대 출신인데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 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도와 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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