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1가구 2주택이고
전세주고서 2년 계약 만료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임차인과 임대차갱신권 사용한다는 내용 확인은 했고요
임차인은 최초 계약할때 버팀목? 디딤돌? 그런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계약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해요
A.갱신 계약서는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될까요?
b. 증액되는 금액만 계약서 따로 작성해서 서로 도장 날인해도 되겠죠?(부동산없이,)
c. 이렇게 증액되는 금액도 나중에 전세금반환할때 다 은행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증액되는 금액을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 돈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은행에 반환해야 할때 다 포함해서 하는건지요?)
소소한 질문 올리는 것도 맘이 편하지 않네요.
그전처럼 일상이 평범하고 편안하게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심장은 뜨겁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죄지은 것들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다시는 아프고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