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방첩사, 계엄 6달 전 합수본 설치 준비... 국수본과의 협약서 입수

https://newstapa.org/article/ObPHN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사전 준비되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반년 전인 지난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으로 평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 협약서의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해당 문건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업무협약서 효능은 사실상 무기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간 업무 협약서의 제2조(협력분야)의 5항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훈련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 사실 및 방첩사와의 업무 협약 관련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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