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검 소속 민경찬 검사(35·변호사시험 8회)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쓴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에는 오후 4시30분경까지 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민 검사는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않다", "사태를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다",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 "상황 인식,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 위법한 계엄 관련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앞에 침묵했다는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에선 박영진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1기)이 "공직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은 헌법 질서와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를 수호하는 것은 검사로서 당연한 소명"이라고 남겼다.
김보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45·35기)도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했다"며 "검사는 그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사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평검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중앙지검 신 모 검사는 "'비상계엄'은 그 행사와 동시에 당장 국민에게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를 가하기에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 마땅하다"며 "'야당에 대한 경고'의 도구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발언은 그 권한 행사가 '위헌, 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계엄 사태 앞에서 침묵한 검사, 수사관 중에서 저처럼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 검사도 있었다.
정경진 광주 고검 인권보호관(53·31기)은 별도로 올린 글에서 "검찰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중요한 시기"라며 이날 출범한 특별수사본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토사구팽을 당하더라도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후세의 평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수사는 검찰의 존재마저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50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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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뭐 하다 이제서야 .....
니네 말을 이제 어느 국민들이 믿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