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핵보다 조기퇴진?

탄핵 가결되어 헌재 가서 기각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헌재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되는데 

재판관 중 정**이  큰 변수, 최근 윤이 임명한 박**이 처형이라고.  윤은 탄핵을 대비하고 있었네. 

민주당이 미적대며 헌재 재판관 공석으로 둔 걸 이리 돌려 받나

민주당이 두명 추천한다는데 임명권은 윤에게 있고 

윤이 임명 거부하면 민주당왈 탄핵감이래요. 이미 탄핵소추됐는데 또 탄핵감이라니 뭔 소리. 

기각되면 책임 질거냐고 한대요. 한동훈이. 

그래서 직무정지 조기퇴진이 낫다고 하는거랍니다.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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