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어 헌재 가서 기각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헌재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되는데
재판관 중 정**이 큰 변수, 최근 윤이 임명한 박**이 처형이라고. 윤은 탄핵을 대비하고 있었네.
민주당이 미적대며 헌재 재판관 공석으로 둔 걸 이리 돌려 받나
민주당이 두명 추천한다는데 임명권은 윤에게 있고
윤이 임명 거부하면 민주당왈 탄핵감이래요. 이미 탄핵소추됐는데 또 탄핵감이라니 뭔 소리.
기각되면 책임 질거냐고 한대요. 한동훈이.
그래서 직무정지 조기퇴진이 낫다고 하는거랍니다.
뭐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