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핵이 헌정중단이다? 아니다. - 임지봉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앵커 :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임교수 : 전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그런 일 ,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맘대로 위임할 수 없다 . 국민들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윤석렬 후보를 뽑았지 , 총리나 당대표를 뽑지 않았다 . 더구나 당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적이 없다 .

 

앵커 : 탄핵이 헌정중단이다 ?

임교수 : 동의할 수 없다 .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통해서 헌정중단을 초래했다 . 헌정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탄핵이다 . 헌정중단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다 .

 

앵커 : 조기퇴진 논의는 법적으로 가능 ?

임교수 : 불가능하다 .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해서 헌법상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탄핵이다 . 그래서 우리가 탄핵에 집중해야지 , 근거도 없는 권한위힘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헌법 어디에도 없다 . 그리고 탄핵소추되면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 이것이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

 

앵커 : 야당에서는 즉각체포 , 군통수권 박탈을 말하는데 ?

임교수 : 재직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지만 ,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떤 특권도 없고 다른 국민과 똑같다 . 그러므로 수사받고 체포 , 구속할 수 있고 기소 , 형사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헌법 11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대통령도 내란죄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다 .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

 
 
---
앞부분만 받아적었어요. 뒤는 각자 보셔요. 어렵네요. ㅎㅎㅎ
 
https://youtu.be/gFml8_UGUkc?feature=shared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