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헌법상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자기 권한을
국민이 뽑지 않은 총리나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지 않은 당대표에게 자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다.
물론 비상 사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데
국무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순서는 기재부장관인데
기재부장관도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내란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내란죄 수사대상이다.
기재부장관 안되고..
그 순서를 따라 내려가다가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순위자가 대통령직 권한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직을 헌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대행할 방법이 없고
권한을 내려놓으려면 하야하거나 탄핵할 수 밖에 없다.
여당대표랑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 한 건 위헌이고 그냥 둘이 사적 담화에 불과하다..
국회의장님 인터뷰를 제가 예견한 게 아니고
헌법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고 하셨어요..
속이 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