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탄핵당하지 않은 대통령을 직무배제하는 조항도, 여당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며 국정을 농단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런 조건의 밀약을 했다면, 이것도 국헌문란, 즉 내란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동조한 국민의적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월요일인 내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고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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