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장도 국민소환으로 끌어 내릴수 있나요?

 

국민소환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서명을 하면 투표 할수가 있는데

 

투표율이 33.3 프로가 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넘으면 그직을 상식한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서울시장도 포함되나요?

서울은 100% 성공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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