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서명을 하면 투표 할수가 있는데
투표율이 33.3 프로가 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넘으면 그직을 상식한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서울시장도 포함되나요?
서울은 100% 성공할 거 같은데요,.
작성자: 청심
작성일: 2024. 12. 07 22:38
국민소환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서명을 하면 투표 할수가 있는데
투표율이 33.3 프로가 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넘으면 그직을 상식한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서울시장도 포함되나요?
서울은 100% 성공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