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호영 국회부의장, “투표 불참=반헌법적” (2023)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3월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집단 불참에 대해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투표소에)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찬성할지 모르니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 걸로 밝혀지는 국회판,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된다”고 말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를 목적으로 십자가를 밟도록 시켜서 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던 행위다. 지난해 2월 27 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민주당 내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성토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54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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