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작성자: 주민
작성일: 2024. 12. 07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