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례로 보면 윤석열이 물러나야 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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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례를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란죄를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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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음날인 11월 21일 야3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촛불집회에 결합했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
11월 29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12월 3일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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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적용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윤석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 또한 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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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게 순리에 맞게 흘러간다.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이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당연히 이재명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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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finder.tv/news/view.php?idx=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