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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