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헌재로 넘어가면
9명 중 6명의 재판관만 있어서
심리는 할 수 있으나
탄핵 결정은 7명 이상있어야 가능하대요
그럼에도 충원없이
계속 6명인 상태로 쭉 가게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정이 불가하게 되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도
별도의 내란죄수사도 안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헌재에
제소만 한 상태로 심리만 하며
결정은 못한 채
끝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내란죄로 형사 소추하는방법도 있는데
과연 경찰 검찰이 음직일까요?
대통령부인은 주가조작해도 혐의 없다는데
과연?
늦게라도
국회 추천지분 나머지 3명을 채우는 방법.
이것도 대통령이 승인안하면 못하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할 경우엔
민주당과 국힘의 추천 재판관을
승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집불통에 사악하기까지 한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 가는
헌재조차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일 문제는 헌재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윤석열 친구들인 헌재 재판관들이
인용을 안해주고
윤석열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