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늘 황당한 일

 

집에 왔더니 택배가 와 있더라구요.

택배 온다는 문자 받았는데 뭐지? 싶었거든요.

오늘 올만한 게 없는데 생각했지만 하여튼 

열어 보니 물건이 있어서 첨에는 이게 내가 산 걸 잊어버렸나 했는데

그건 확실히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낯설지는 않고 해서 기분이 묘한 거에요.

그래서 저에게 물건 보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송장을 보니

제 주소는 분명하게 써놨는데 상대 전번은 핸드폰이 아니더라구요. 

그 물건은 전에 제가 여기 저기 중고 사이트 뒤져가면서 찾았던 물건이었던 거 같고

그래서 첨에 낯설지 않았던건데 그때 내가 그걸 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한테 이 물건을 나한테 왜 보냈는지 물어보려고 송장에 나와 있는 전번으로

전화 하니까 모 편의점 택배사였어요. 거기에 물어보니 택배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라 해서 해봤거든요.

 

알고보니 그 물건은 반품된 거였고요

뭐냐면 무려 올 3월 초에 제가 보낸 걸 구매자가 안 찾아간거였어요.

저는 제가 부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잊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중고 사이트에서 샀다가 바로 되팔았던 물건이어서 

근 1년 지나가니 그 물건이 아주 낯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큰 기억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건데

그걸 편의점에서 4일 내로 안 찾아가면 바로 반품시켜야 하는 걸 안하고 거의 10개월 가량 묵히다가

이걸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3월 초에 산 그 구매자 전번은 모르고 택배사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한테 알려줄 수 없다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제 임의로 처분한다면 

제가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당시도 필요 없어서 처리한건데 지금 다시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데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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