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처방약은 무조건 의사만 결정할수 있는거죠?

처방약이 비급여가 많이 처방되어서 비싼데 비슷한 성분의 급여약을 처방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혹시 의사가 급여를 처방한걸 약사가 임의로 비급여로 바꿔서 청구하거나.. 그런건 불가능한거죠? 무조건 의사가 처방한대로만 주는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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