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집이예요.

대학생 자녀가 살 오피스텔입니다.

이 집 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년 전에 매매를 했다고 등기부등본상에 있고.

지금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매매 전세 둘 다 실거래 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콜센터에 전화하니 주소가 시스템구축시 다를 수가 있다며

집주인 등기필증을 보내라 합니다.

이런 걸 부동산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전세 계약 전이구요.

이런 집 보셨나요?

다른 홋수는 국토교통부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집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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