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에 약2개월정도 짧게
알바를 했는데요
우연히 국세청 어플로 조회했는데
이 업체에서 2022년 제 이름으로 급여지급했다고 나와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상습적으로 제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했네요
일단 근로부인신청은 해놨는데
이거 위법인거죠?
세금탈세로 제 명의도용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것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05 18:44
제가 2019년에 약2개월정도 짧게
알바를 했는데요
우연히 국세청 어플로 조회했는데
이 업체에서 2022년 제 이름으로 급여지급했다고 나와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상습적으로 제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했네요
일단 근로부인신청은 해놨는데
이거 위법인거죠?
세금탈세로 제 명의도용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것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