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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