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돈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어요
요양원장이 이제 주소를
요양원으로-옮기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으로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싶어요
아들과 월세집에 사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요양원이 대신 받으려고
그러나?싶기도 하구오
그냥 제생각이예요
작성자: 모모
작성일: 2024. 12. 04 13:32
91세돈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어요
요양원장이 이제 주소를
요양원으로-옮기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으로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싶어요
아들과 월세집에 사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요양원이 대신 받으려고
그러나?싶기도 하구오
그냥 제생각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