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요양원에 입소하면 주소를 옮겨야하나요?

91세돈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어요

요양원장이 이제 주소를 

요양원으로-옮기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으로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싶어요

아들과 월세집에 사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요양원이 대신 받으려고 

그러나?싶기도 하구오

그냥 제생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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