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법 제87조 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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