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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