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황 간단 정리

비상계엄 선포는 원래 박근혜 당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안.

 

그런데 헌법 77조 때문에 바로 국회가 해제할 수 있어서 못했던 것.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를 막거나 해산할 조항 자체가 없음.

계엄선포시 국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3항) 국회는 과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음 (4항)

 

군대가 무력으로 이에 저항하는 순간 바로 내란죄 처벌 대상.

결국 대통령 지키려면 군대가 쿠데타 일으켜야 하는데 80년 같은 유혈 상황 불가능.

국회에 군대가 진입한거 자체가 불법임. 물론 강제로 들어오는거야 막을 수 없지만 담벼락 넘어들어가다가 국민들에게 걸려서 혼나는 코미디 같은 상황임.

 

80년대 같으면 계엄군이 개머리판으로 시민들 때리면서 강제 진압했겠지만 지금 어떤 미친 군인이 그 짓을 하겠으며 그걸 명령할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는 없음. 만에 하나 그런 미친 군인 한두명 있더라도 명령 수행이 안됨.

 

아무튼 이런 상황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못했던 것이고 그걸 안타까워했던 미친 꼴보수 상당수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서 소원 성취해본 것.

 

차라리 잘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헌법 77조 4항에 의거 바로 해제해야 하는데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법 위반하는 것임. 이 지긋지긋한 2년 반 윤석열 정권 머리끄뎅이 끌고 자리에서 개처럼 끌고 내려와서 서울 구치소에  처박는 것으로 사태 수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 급속 열차 바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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