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야밤에 정말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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