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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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인섭 교수께서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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