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7조에 보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77조 5항에 보면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제될 겁니다. ㅋㅋㅋㅋㅋ
얘는 법대 나왔다면서 헌법도 안 읽어봤...
아니지, 옛날에 봤어도 잊어버린 거겠죠. 에휴.
어쨌든 여러분
해제될 거고 이건 다른 나비효과를 불러올 테니
냉장고에 쟁여둔 간식이나 꺼내 먹으면서 기다려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죠, 우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