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하나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보러가기로 약속 잡은 상태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호가의 120%가 근저당 잡혀있더라고요.
1금융권만 그렇고 개인 부채가 더 있다면 가압류나 경매 들어가기전에 매매로 내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가대로 산대도 집 근저당을 모두 갚을 수가 없는상황인건데요.
이런 경우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4. 12. 03 15:56
단독주택을 하나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보러가기로 약속 잡은 상태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호가의 120%가 근저당 잡혀있더라고요.
1금융권만 그렇고 개인 부채가 더 있다면 가압류나 경매 들어가기전에 매매로 내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가대로 산대도 집 근저당을 모두 갚을 수가 없는상황인건데요.
이런 경우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