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권요

단독주택을 하나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보러가기로 약속 잡은 상태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호가의 120%가 근저당 잡혀있더라고요. 

1금융권만 그렇고 개인 부채가 더 있다면 가압류나 경매 들어가기전에 매매로 내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가대로 산대도 집 근저당을 모두 갚을 수가 없는상황인건데요. 

이런 경우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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