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방시혁, '비밀계약'으로 4000억 벌 동안 주가 반토막..당국, 위법 여부 검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기업공개( IPO ) 당시 사모펀드( PEF )와의 ‘비밀계약’을 맺고 약  4000 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과  PEF 들이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 %나 폭락해 개미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20 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 PE ),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등  PEF 들과 기업공개( IPO )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기한 내  IPO 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 %를 받고,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이었다.  2020 년  10 월  15 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 만  5000 원의 두 배인  27 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 만원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 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14 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결국 하이브가 기한 내 상장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 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일부에서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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