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기업공개(
IPO
) 당시 사모펀드(
PEF
)와의 ‘비밀계약’을 맺고 약
4000
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과
PEF
들이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
%나 폭락해 개미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20
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
PE
),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등
PEF
들과 기업공개(
IPO
)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기한 내
IPO
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
%를 받고,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이었다.
2020
년
10
월
15
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
만
5000
원의 두 배인
27
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
만원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
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14
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결국 하이브가 기한 내 상장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
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일부에서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