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 합의가 안 됀 상태이고
현재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가 임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고 제 법정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조금 헛갈리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들에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꾼것입니다.
작성자: Go Go
작성일: 2024. 12. 02 17:33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 합의가 안 됀 상태이고
현재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가 임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고 제 법정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조금 헛갈리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들에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