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관련 문의드려요.형제가 지분만큼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 합의가 안 됀 상태이고

현재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가 임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고 제 법정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조금 헛갈리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들에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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