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그러니까 양육비라는게

불과 최근까지도 어떤 여성 연예인은 이혼 이후 아이들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는 사실 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 소송을 통한 양육비 전액 지급률은 불과 4.6%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진짜 숨이 막히는 것은, 혼인 외 출산을 존중하겠다며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친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이다. 

 

 

베스트 글 보고 글 적자면

이런게 몇년이상이 넘도록 잇는데

가정법이 여전히 그대로 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는데

법은 왜 안 변하고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출산율이 낮다고만 따지고 들고..

여성 탓만 하냐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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