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금지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면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이 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SNS
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 시켰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가질수 없도록 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에는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전에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