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 임차했다가 만기되서 나가면 권리금은?

상가 만기되어서 나가려는데요

위치가 좋아 들어올 사람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이 있어서 냉난방기랑

그대로 쓰겠다는 사람 있으면 기기비만 받고

두고 가고 아니면 철거해 가져가려고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 아니 정확하게는

시설비를 받고 싶다고 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얘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설비를 받기로 했다면 나가는 날

받는 건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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