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에서 집담보 대출을 얻어서 세입자
내보냈어요.
잔금일을 며칠 앞두고 상대편 매수자 법무사가
저에게 제 개인 대출 계좌번호흘 달라며 매수자 대출
얻어서 받은 돈 넣는다고요.
저는 거부하니 다 그렇게 하는거고 제가 집담보라 담보가 풀려야 잔금도 받는다길래
한참 옥신각신후
알았다고 한후
제가 보험사에 알아봤는데 제 가상계좌는 제이름이리
누가 입금해도 상관없다네요.
저는 법무사가 따로 없어서
집담보 없애려면 5만원 주고 생명사나 다른 법무사에게 부탁해야해요.
매수자 법무사에게 담보 말소 하라니
매수자 법무사는 이 담보도 서류 왔다갔다 복잡하다고
알아서 하라는데 매수자가 저를 못믿듯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계좌로 매수자 법무사가 입금하면 그자리에서 생명보험사사 빼가는 방식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