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규직원이 너무 일을 안하고 못해서 계약해지하려고 하는데요.

거의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만 있고 의욕이 없어 보여 수습기간중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 시작한지는 한달이 좀 안된 상태라 이번달 말까지 얘기를 하자 권고사직 하는거냐 묻더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중에는 ' 평가결과 정식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수 있다' 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는데도 본인은 권고사직을 주장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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