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을 팔았고

세입자 내보내느라 제가 매도자에게  판집에 담보로 대출을 얻었어요.

매수자가 제게 잔금 주면 갚는 조건이요.잔금만 남았는데

상대편 법무사가 저한테 제 가상계좌 달래서 제가 대출한

금액 넣는다네요.

저는 제 가상계좌에 직접 넣는다고 해도 매수자도 

 제집에 대출을 얻어서 갚아야해서 대출 안나오면 그날 잔금 못받는다고요

제집에 제가 담보로 대출 얻어서  말소있어서 법무사가 제 가상계좌로 직접 제가 대출한 곳에 넣겠다는데

그래도 되는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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