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느라 제가 매도자에게 판집에 담보로 대출을 얻었어요.
매수자가 제게 잔금 주면 갚는 조건이요.잔금만 남았는데
상대편 법무사가 저한테 제 가상계좌 달래서 제가 대출한
금액 넣는다네요.
저는 제 가상계좌에 직접 넣는다고 해도 매수자도
제집에 대출을 얻어서 갚아야해서 대출 안나오면 그날 잔금 못받는다고요
제집에 제가 담보로 대출 얻어서 말소있어서 법무사가 제 가상계좌로 직접 제가 대출한 곳에 넣겠다는데
그래도 되는지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