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보험자 자격상실

지방도시 그럭저럭 살다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이 년2천 넘다보니 건강보험 피보험자에서

건보료를 올해부터 납부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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