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그럭저럭 살다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이 년2천 넘다보니 건강보험 피보험자에서
건보료를 올해부터 납부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받지 못하나요?
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 2024. 11. 27 09:08
지방도시 그럭저럭 살다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이 년2천 넘다보니 건강보험 피보험자에서
건보료를 올해부터 납부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