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상실

80대 부모님께서 직장 다니는 자녀 의료 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다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공단에 문의해보니 재산과 연금 포함 이자가 천만원 넘어서 상실이라고 했다는데...

시골에서 농사지으셔서 시골집과 토지가 좀 있으신데 연세가 있으시니 농사는 못 짓는 상황이라 토지는 버려둔 상태이고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토지는 처분하실려고 부동산에 내놓길 몇년째인데 동네자체가 농지거래가 없는 실정이라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예금 해 둔 돈과 국민연금 40만원대로 생활하시는데 보험료로 30만원대 나올거라고 들으셨답니다.

보험료 내실걸로 걱정하시는데 방법이 없나요?

재산이 증식된게 없다시는데 작년에 이율이 좀 좋았고 물가상승률 반영 공시지가 상승 때문인가?싶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냐, 어쩔수 없지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도 그렇지라고는 하시는데, 최근 부쩍 병원 많이 가서 돈도 많이 쓰고 앞으로는 돈이 더 들건데 어떻하냐고 계속 걱정하시니 맘이 편하지는 않네요.ㅠ

조금이라도 절세하실 수 있게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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