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피임 조심해" 말했다가 징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25606?sid=102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당시 동료인 B 씨와 함께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 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과 아이를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A 씨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달에는 B 씨가 차에서 기침을 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했고, A 씨가 B 씨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문화전당 징계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징계를 내렸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