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던 것. 집에 머문 시간도 평균 약 3시간 34분이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 A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약 2년치 임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보통 하루 8시간 근무 아닌가요? 왔다갔다 하는 시간 고려하면 근무시간 중
거의 절반을 자리 비웠던거네요 ㄷㄷ
제가 근무하는곳은 10분만 자리 비워도 눈치보이는데 역시 대기업이 좋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