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 아파트A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4년 9월 29일 매매 (아파트A)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B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7년 7월 17일 설정계약 (아파트B,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 채권최고액이 1.1억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1. 22 14:39
소유권이전 : 아파트A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4년 9월 29일 매매 (아파트A)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B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7년 7월 17일 설정계약 (아파트B,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 채권최고액이 1.1억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