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소유권이전 : 아파트A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4년 9월 29일 매매 (아파트A)

 

근저당권설정 : 아파트B

접수일 : 2017년 8월 21일

등기원인 : 2017년 7월 17일 설정계약 (아파트B,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 채권최고액이 1.1억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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