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축아파트 하자 소송 진행 투표를 하는데요~

2년된 신축아파트인데

입대위에서 법률대리인 지정해서 하자소송을 진행할 예정인지

그에 관련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거 같고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비용발생시 아파트 예치금이 없으면 개인부과? 할 경우도 생긴다하고..

5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라  대단지도 아닌데다

저흰 타지역에 살고   

신축아파트는 임대줘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일을

즉각적으로 알수가 없으니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3년차인데

여긴 천세대 넘는 아파트고

입대위도 그렇고 담당 대표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거 

발생되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투표를 하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 안내를 잘 해주는데다

여긴  그런 소송을 위한 법률 대리인 지정이라던지

그런거 없이  건설사와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하자보수점검 업체 선정하는 부분 투표했던거 같고

그 외에 법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투표한건 없었거든요.

 

근데 500세대 좀 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그전부터도 좀 말이 많았는데다

일처리가 상세하지 않고

이렇게 투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용을 몰라서

따로 관리실에 확인했는데  관리실도  투표관련된 자세한 안내가 아니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앞두고  하자신청 언제까지 진행해 달라는

공고문만 보내 주더라고요.

 

이런거 경험 해보신 분들  어떻게 진행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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