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예금, 증여, 상속세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30세입니다. 3세부터 새뱃돈 등을 예금,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다시 적금 등으로 7천만원 정도됐고 어제가 정기예금만기였어요. 

은행에 예, 적금 증거?가 있더라도 나중에 증여, 상속세 등에 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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