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핵소추안 초안 - 조국혁신당 (김선민)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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