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남편전혼자녀 유류분만 주고싶은데

저희남편에게 전혼자녀가 있어요
남편과 저는 자녀 만들 계획 있고요

 

만약 남편이 상속에 대한 유언 없이 사망하면
결국 제가 아내로서 직접적으로 처리 처분(?)할수있으니
제가 전혼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나눠주지않으면
그 자녀가 유류분소송을 해서 유류분을 갖게 되는건가요?

 

남편이 유언장에 상속대상을 저만으로 지정하든 안하든
결과적으로 전혼자녀에게는 유류분만 돌아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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